위생용품 대상품목 구분대상품목 세척제과일,야채, 식품의 용기,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제제(1종, 2종, 3종)행굼보조제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위생물수건식품위생법 제36조 1항에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기타 위생용품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포크, 일회용 나이프, 일회용 빨대, 화장지, 일회용 타월, 일회용 행주, 일회용 종이냅킨, 일회용 물티슈(식당용),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등기타대통령령에 의한 위생용품(일회용 팬티라이너(단, 의약외품 제외), 건티슈) 등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